운전자들 '이곳' 지나가면 무조건 걸린다..."엥? 제가 왜 벌금.."
운전 중 애매한 순간들이 있습니다.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"신호등이 노란불일 때 빨리 가야 될까?"와 같은 상황이 있고, 규정속도를 아주 살짝 넘겼을 때, 단속 카메라 단속 여부 같은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. 모두 "이래도 될까?", "이건 괜찮겠지?" 와 같은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.
최근 도로교통법이 변경되어 도로와 횡단보도가 얽혀있는 교차로 내에서의 애매한 상황을 궁금해하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. "지금 가야 하나?", "이럴 땐 건너도 되는 걸까요?"와 같은 궁금증이 들기 때문입니다. 실제로 많은 운전자들이 횡단보도의 신호나 도로 신호등 상황에 따라 언제 어떻게 건너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. 그중에서도 <교차로 우회전> 상황일 때가 가장 헷갈린다는 의견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.
그동안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인데, 보행자가 없으면 그냥 지나가도 된다고 알고 계시는 운전자분들이 많았는데, 최근 도로교통법이 변경되면서 새로 알아둘 부분이 생겼습니다. 이번 내용을 모를 경우, 실제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.
전반 차량신호가 빨간색인 경우
전방 도로 신호가 적색인데, 횡단보도 신호는 녹색일 경우가 있습니다. 이럴 땐 반드시 ‘일시정지’한 뒤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. 일시정지란, 브레이크를 밟아, 완전히 멈춘 후 주변을 살피고 가야 한다는 의미죠. 하지만 우회전 중 직진하는 차와 부딪혀 추돌사고가 발생하게 되면, ‘신호위반’이 인정되어 사고 과실에 무게가 더 실릴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
그렇다면 전방 도로 신호와 횡단보도 신호 모두 적색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이 경우 내 차를 ‘서행’ 상태로 두고 천천히 우회전을 하면 됩니다. 단, 서행 상태란, 아주 천천히 가는 것으로 언제든지 즉시 멈출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합니다.
전반 차량신호가 초록색인 경우
간혹 교차로에서 전방 도로 신호와 우회전 후 놓인 횡단보도 신호 모두 녹색일 경우가 있습니다. 이때 보행자가 건너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이럴 땐 '일지 정지' 상태로 있어야 하며, 모든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벗어나면 지나가야 합니다.
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이 있는데, 7월 12일부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아직 건너지 않은 상황이어도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.
그밖에 주변에 도로 신호는 녹색이고, 우회전 후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이고 주변에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 상태로 조심히 우회전하면 됩니다.
만약 교차로 내 우회전 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겨우 ‘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’ 조항이 적용됩니다.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특히,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12대 중과실이 적용돼,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
한편 이런 안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운전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. 운전자들이 헷갈리지 않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2023년 1월 22일부터는 ‘우회전 신호등’이 새로 설치됩니다. 단, 모든 교차로에 설치되는 건 아니며, 보행자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이나 대각선 횡단보도 등에 우선 도입될 예정입니다.
이번 내용을 꼭 숙지하시고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.
https://www.salgoonews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00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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